나나나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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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에서는 군사 쿠데타 내란에 대한 세 번의 헌재 판단을 다루는데, 당시 김영삼 정부와 검찰이 처음에는 미적거리는 태도를 보이다가 여론을 보고 겨우 태도를 뒤집고, 헌재도 이런 분위기를 맞춰가려다가 기존의 헌재 판단을 부정하는 결과를 내기도 한다.
헌재는 12·12와 5·18의 공소시효와 검찰 불기소 문제를 판단하면서 12·12는 불기소도 정당하고 내란 공소시효도 지났다고 했고(내란 이외는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 5·18의 경우 검찰의 "성공한 내란" 주장을 반박하려 했지만 여전히 내란 공소시효는 지났다고 보았다(다만 헌법소원 측의 취하로 이러한 입장이 공표되지는 않았다).
이후 5·18 특별법이 제정되자 내란 당사자들이 내란 공소시효가 지났으니 특별법도 무효라는 헌법소원을 냈고, 헌재는 기존의 입장을 바꾸어 내란 공소시효는 법원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결론을 낸다.